주소복사 조회 : 12 찜하기

이 매물이 궁금하신가요?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약관보기
  • 버거킹앞 제일좋은위치 연구단..
    오**
  • 대전복합터미널 상가 임대
    주**
  • 관저동 신축 상가주택 매매합..
    최**
  • 안녕하세요
    김**
  • 3층 상가주택 매도
    조**
  • 1층상가21평
    이**
  • 상가주택 매도 원합니다
    한**
  • `수원성중흥S클래스 아파트 ..
    곽**
  • 주간보호센터 설립 위한 상가..
    박**
  • 상가주택+주차장토지1필지 매..
    송**
  • 상가주택 사려구요
    황**
  • 전 병원건물 임대
    윤**
  • 도안동 상가매매
    홍**
  • 연락요청 드립니다.
    이**
  • 2층 한의원 임대
    서**
  • 매매부탁합니다
    손**
  • Mr.
    d**
  • Mr.
    d**
  • Mr.
    d**
  • Mr.
    d**
  • Mr.
    d**
  • Mr.
    d**
  • Mr.
    d**
  • Mr.
    d**
  • Mr.
    d**
  • Mr.
    d**
  • Mr.
    d**
  • Mr.
    d**
  • Mr.
    d**
  • Mr.
    d**
  • Mr.
    d**
  • 영광읍 군청사거리 건물매매원..
    조**
  • 영광궁 백수해안도로변토지매매
    조**
  • [급매] 히스피 서대전점 양..
    김**
  • 세종시 3-3생활권 소담동 ..
    송**
  • 가게 내놓고싶습니다
    이**
  • 대전 어은동 한빛 아파트 임..
    고**
  • 제주 조천읍 와산리 전 급매
    이**
  • 호프집 임대
    김**
  • 복수동 상가임대 보1000 ..
    박**
  • 카페건물
    나**
  • 캠핑장이나펜션
    나**
  • 대전 중동 3층상가
    김**
  • 할인 매도희망
    조**
  • 둔산동 위락시설
    이**
  • 코너 모퉁이 자리 권리금없습..
    최**
  •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 인근..
    주**
  • 3층상가 급매 조정가능
    유**
  • 도안 더샾 트위넌스 상가임대
    최**
  • 2층, 지하 임대(다용도로 ..
    김**
  • 대전 중구 선화동 한신더휴 ..
    송**
  • 네이버,쿠팡 김치 온라인 판..
    이**
  • 룸 일식집
    유**
  • 김치 전문점 매매
    이**
  • 아파트 단지내상가 매도합니다..
    최**
  • 죽동 1층상가 매도합니다.
    최**
  • 안녕하세요
    최**
  • 대전 대흥동 스카이빌 건물 ..
    박**
  • 삼척 태화마트 판매합니다.
    이**
  • 상가임대
    김**
  • 연락요청 드립니다.
    **
  • 매물번호 : 10212 문의..
    **
  • 연락요청 드립니다.
    **
  • 연락요청 드립니다.
    **
  • 연락요청 드립니다.
    **
  • 연락요청 드립니다.
    **
  • 연락요청 드립니다.
    이**
  • 매물번호 : 12901 문의..
    **
  • 연락요청 드립니다.
    박**
  • 연락요청 드립니다.
    박**
  • 연락요청 드립니다.
    이**
  • 연락요청 드립니다.
    안**
  • 매물번호 : 10362 문의..
    **
  • 매물번호 : 10362 문의..
    **
  • 매물번호 : 12833 문의..
    **
  • 매물번호 : 10441 문의..
    **
  • 매물번호 : 10240 문의..
    **
  • 매물번호 : 12533 문의..
    **
  • 매물번호 : 10475 문의..
    **
  • 매물번호 : 10650 문의..
    **
  • 매물번호 : 10372 문의..
    **
  • 매물번호 : 13064 문의..
    **
  • 매물번호 : 10487 문의..
    **
  • 매물번호 : 10487 문의..
    **
  • 연락요청 드립니다.
    정**
  • 매물번호 : 13469 문의..
    **
  • 매물번호 : 10914 문의..
    **

임대차계약시 월 차임 연체될때 계약해지 통보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매물정보

10443
금액 문의
대전 서구 둔산동
연면적 7,696㎡ 2,328평
0 개
0 개
원투룸임대
정부청사역(1),탄방역(1),갈마역(1)
2023-12-19
2004-09-15

건축물정보

건물명
PJ빌딩
대지면적
988.3㎡
건축면적
779.48㎡
연면적
7,695.62㎡
주용도
업무시설
허가일
2003-04-30
착공일
2003-06-25
사용승인일
2004-09-15
방향
북향 ( 주된출입구 )
용적률산정면적
6203.28㎡
기타용도
업무시설,운동시설,제1,2종..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높이
36.55m

상세설명

임대차계약시 월 차임 연체될때 계약해지 통보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오늘은 임대차 계약
월차임 연체, 계약 해지 통보에 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할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차란
임대차란 당사자가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수있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한 차임을 지급하는것을
약정했을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차임 계약해지 조건(주택임대차)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때
월차임 계약해지 조건(상가임대차)
차임의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때
주택은 2기의 차임액,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할때, 임대인은 계약의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액이
1월, 2월분 연속으로 연체가 되거나,
1월, 3월분 연체가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3기 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임대차 월 차임이 100만원인경우,
1월에 20만원 내고, 2월에 20만원내고,
3월에 70만원을 지불한경우,
3월까지 총 300만원을 입금해야하지만,
110만원을 입금한것으로 됩니다.
2기 연체액인 200만원이 안되고,
현재 연체액은 190만원이기때문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임차인이
차임을 200만원 이상 연체하고 있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동안,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해버리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법조항에는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도 소송할때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시 월 차임 연체될때 계약해지 통보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오늘은 임대차 계약
월차임 연체, 계약 해지 통보에 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할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차란
임대차란 당사자가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수있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한 차임을 지급하는것을
약정했을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차임 계약해지 조건(주택임대차)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때
월차임 계약해지 조건(상가임대차)
차임의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때
주택은 2기의 차임액,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할때, 임대인은 계약의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액이
1월, 2월분 연속으로 연체가 되거나,
1월, 3월분 연체가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3기 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임대차 월 차임이 100만원인경우,
1월에 20만원 내고, 2월에 20만원내고,
3월에 70만원을 지불한경우,
3월까지 총 300만원을 입금해야하지만,
110만원을 입금한것으로 됩니다.
2기 연체액인 200만원이 안되고,
현재 연체액은 190만원이기때문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임차인이
차임을 200만원 이상 연체하고 있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동안,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해버리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법조항에는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도 소송할때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대전 서구 주거인구 현황

공공데이터 포털의 주민 등록 통계 자료입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

위치 및 주변 편의시설

지하철 버스 편의점 카페 은행 관공서 학교 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김헌종 이사 미니홈

안녕하세요.배롱나무 김헌종 이사 입니다.

010-2947-2512
010-2947-2512

더보기 서구 주변 비슷한 매물

전화하기 문자하기
빠른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