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액이
1월, 2월분 연속으로 연체가 되거나,
1월, 3월분 연체가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3기 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임대차 월 차임이 100만원인경우,
1월에 20만원 내고, 2월에 20만원내고,
3월에 70만원을 지불한경우,
3월까지 총 300만원을 입금해야하지만,
110만원을 입금한것으로 됩니다. 2기 연체액인 200만원이 안되고, 현재 연체액은 190만원이기때문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임차인이
차임을 200만원 이상 연체하고 있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동안,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해버리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법조항에는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도 소송할때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시 월 차임 연체될때 계약해지 통보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오늘은 임대차 계약의 월차임 연체, 계약 해지 통보에 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월차임을 연체할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차란
임대차란 당사자가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수있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대한 차임을 지급하는것을
약정했을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차임액이
1월, 2월분 연속으로 연체가 되거나,
1월, 3월분 연체가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3기 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임대차 월 차임이 100만원인경우,
1월에 20만원 내고, 2월에 20만원내고,
3월에 70만원을 지불한경우,
3월까지 총 300만원을 입금해야하지만,
110만원을 입금한것으로 됩니다. 2기 연체액인 200만원이 안되고, 현재 연체액은 190만원이기때문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임차인이
차임을 200만원 이상 연체하고 있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동안,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해버리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법조항에는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도 소송할때 아주 중요한 사항이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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